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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집중 단속 관련 환경부 보도 내용 (단속기간 : 2021.12월 ~ 2022.03월)

by Bincent J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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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환경부에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에 특히 노후 경유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출가스 단속 관련 환경부 보도 내용 (2021.12.1일자)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정보 (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하고 미이행 시에는 10일 운행정지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 환경공단과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예고했습니다.

  1. 배출가스 단속 대상
  2. 배출가스 단속 지역 및 장소
  3. 배출가스 단속 방법 

 

1. 배출가스 단속 대상

  •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 상기의 차량을 포함한 경유차량 중점 단속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

2. 배출가스 단속 지역 및 장소

  •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중심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 학원가
  • 물류센터
  • 항만·공항
  • 상기의 장소를 포함한 차량 밀집 지역에서 단속 

3. 배출가스 단속 방법 

  •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 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
  •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 원격측정기** :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환경부 배출가스 단속 시 명령 및 벌금 관련 내용

금번 배출가스 집중 단속 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점검을 위한 명령,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 모든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
  •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정보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정보와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 정보입니다.(emissiongrade.mecar.or.kr) 본 포스팅 하단의 바로가기 글을 통해 회원가입 후 등급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메인 화면


그럼 지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관련한 환경부의 보도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집중 단속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03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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