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환경부에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에 특히 노후 경유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정보 (환경부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하고 미이행 시에는 10일 운행정지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 환경공단과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예고했습니다.
- 배출가스 단속 대상
- 배출가스 단속 지역 및 장소
- 배출가스 단속 방법
1. 배출가스 단속 대상
-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 상기의 차량을 포함한 경유차량 중점 단속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
2. 배출가스 단속 지역 및 장소
-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중심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 학원가
- 물류센터
- 항만·공항
- 상기의 장소를 포함한 차량 밀집 지역에서 단속
3. 배출가스 단속 방법
-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 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
-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 원격측정기** :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환경부 배출가스 단속 시 명령 및 벌금 관련 내용
금번 배출가스 집중 단속 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점검을 위한 명령,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 모든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정
-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정보
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한 정보와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 정보입니다.(emissiongrade.mecar.or.kr) 본 포스팅 하단의 바로가기 글을 통해 회원가입 후 등급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에 대한 집중 단속 관련한 환경부의 보도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집중 단속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03월까지 총 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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