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0만 명에게 4조 원대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 중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홈택스로 조회하고 과세 대상인지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으로 즉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및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검색엔진에서 홈택스로 찾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의 회원가입 방법 관련해서는 본 들 하단의 바로가기 글을 참조하시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완료하여 과세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완료하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메뉴를 찾아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 메뉴에서 찾는 방법과 직접 검색해서 해당 메뉴로 이동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국세청으로부터 수신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홈택스의 국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면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조회시 자동으로 조회되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종부세 납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메뉴 직접 검색
홈택스의 메뉴 구조가 복잡해서 찾아가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홈 화면 상단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의 검색 아이콘을 눌러서 검색어 '종합부동산세'를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관련된 메뉴들을 모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납세 의무자 대상
다음은 대한민국의 납세의무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담이 됩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이 아닌 11억을 기준으로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참고 사항
종합부동산 납부와 관련된 기타 납부 안내 사항과 납부 요령 그리고 분납세액 등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을 거쳤으며 정기 고지 신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신고기간에 관련 프로그램과 동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니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기간
- 9월 : 9.16. ~ 9.30.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신고 기간
- 12월 : 12.1. ~ 12.15.
- 프로그램과 동영상 제공
-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
그럼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부세 관련 프로그램과 동영상이 12월 신고기간에 제공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서 추가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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